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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음악교육학회 연구윤리규정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미래음악교육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출판되는 학회지(미래음악교육연구)에 적용한다.

제 3조 (제정 및 심의)

이 규정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하고, 이사회 및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본 연구윤리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어 심의를 요청한 경우, 윤리위원회에서는 지체 없이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심사ㆍ검증한다.

제 4조 (연구부정행위)

다음과 같은 “위조”, “변조” 및 “표절”의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의 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ㆍ삭제하여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또는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 5조 (연구대상자 보호)

  •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ㆍ신체적 그 외 측면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연구대상자 본인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심사자의 보호)

  • 1. 논문심사자는 전문가로서 심사에 임할 때, 양심과 전문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한다. 다양한 연구관점과 연구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며 격려하는 태도로 동료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건전한 평가를 수행한다.
  •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7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타 학회지 및 기타 학술지 포함)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제 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본 연구 윤리 규정에 위반된 사례로 의심되는 경우,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 외에 연구 윤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반 사례 여부와 그 결과 처리에 대한 상세 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6.28)

제 9조 (연구윤리규정준수사항)

  • 1. 본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하는 자는 본 학회 연구 윤리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2.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자는 소정양식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윤리세칙)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2016.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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