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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및 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학회는 미래음악교육학회(Association for Future Music Education)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학회는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미래 음악교육 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기구)
본 학회의 운영 기구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운영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제 4조 (사업)
본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개발, 보급
- 2. 연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 3. 학술지 등 출판물 간행
- 4.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학술교류
- 5. 기타 본 회의 목적에 관한 사업
제 2장 회원
제 5조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음악교육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6조 (회원)
본 학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7조 (회원의 권리)
- 1. 총회의 의결에 참여할 권리(3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회원에 한함)
- 2.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질 권리(평생회원에 한함)
- 3. 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권리
- 4.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 5.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권리
제 8조 (회원의 의무)
- 1. 회칙을 준수할 의무
- 2. 학회 활동에 성실히 임할 의무
- 3. 학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 4.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 5. 기타 학회에서 인정하는 의무
제 9조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 1. 본인 의사에 따라 탈퇴하는 경우
- 2. 연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4. 기타 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3장 총회
제 10조 (구분)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1조 (소집)
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한다.
- 1. 정기총회: 매 2년마다 개최한다.
- 2. 임시총회: 회장 또는 회원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2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추인하고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 3.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회에서 필요한 사항
제 13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4장 임원
제 14조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명
- 3. 감사: 1명
- 4. 총무이사: 1명
- 5. 이사: 30명 내외
- 6. 운영위원: 10명 내외
제 15조 (선출)
본 학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 1.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며 총회에서 추인한다.
- 2. 회장은 총무이사 및 운영위원을 임명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 16조 (임무)
- 1. 회장: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각종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 본 학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 4. 이사: 이사회에 성실히 참여하여 학회의 사업에 협력한다.
- 5. 운영위원: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담당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한다.
제 1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5월 1일에 시작하여 익년 4월 30일에 마친다.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 시점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임원에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새 임원을 지명하고, 이사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5장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제 18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제 19조 (소집)
이사회는 연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수행에 따라 필요시 소집한다.
제 20조 (정족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1조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학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한다.
- 1. 윤리위원회: 논문 및 학술 자료의 저작권 보호
- 2. 편집위원회: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 및 발간
- 3. 학술위원회: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세미나 준비 및 진행
- 4. 대외협력위원회: 국제학술세미나, 국제학술교류 및 대외 협력 사항 관리
제 6장 재정
제 22조 (재원)
본 학회의 재원은 회비, 기부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23조 (회비)
회원의 회비는 연회비, 평생회비, 그리고 이사회비로 구분된다.
- 1. 연회비: 연 3만원
- 2. 평생회비: 30만원
- 3. 이사회비: 연 10만원
제 24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조는 5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결산)
회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 및 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은 뒤,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장 윤리위원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미래음악교육학회 윤리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윤리규정의 개정
- 2. 윤리 규정 위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 4조 (구성 및 임기)
- 1.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2. 위원장은 4인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2장 편집위원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미래음악교육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21조에 따라 설치되는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학술지 발간 계획 수립
- 2. 투고 논문의 내용 적합성 판정
- 3. 논문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의뢰
- 4. 논문 게재여부 판정
- 5. 학술지 편집
- 6. 기타 학술지 발간 관련 사항
제 4조 (학술지 발간 시기)
학술지(미래음악교육연구)는 1년 2회(2월 말, 8월 말)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발간할 수 있다.
제 5조 (구성)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편집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 6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2. 위원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7조 (회의 소집)
- 1.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합 수 있다.
- 2.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 1)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 2)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논문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 4) 기타 학술지 발간에 관련된 사항
제 8조 (운영)
위원회의 재원 및 회의록 보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회 소집에 따른 제반 경비는 학회의 지원을 받는다.
- 2.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 9조 (논문투고)
논문투고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논문투고규정'에 따른다.
제 10조 (논문심사)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는 별도의 '게재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 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3장 학술위원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미래음악교육학회 학술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세미나 등 학술에 관한 제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정기 학술세미나 계획 수립 및 진행
- 2. 기타 학술 관련 사업
제 4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2. 위원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 4장 대외협력위원회 규정
제 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미래음악교육학회 대외협력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 위원회는 국제학술세미나 및 국제학술교류 등 국제적인 학문 교류에 관한 제반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임무)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 1. 국제학술세미나 계획 수립 및 진행
- 2. 국제학술교류 사업
- 3. 기타 대외협력사업의 계획 수립 및 진행
제 4조 (구성 및 임기)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고, 총회에서 추인을 받는다.
- 2. 위원장은 약간 명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5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 및 규정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