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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미래음악교육연구(등재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마감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원고는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논문투고안내
접수마감일 발간일
권 1호 2월 15일 4월 30일
권 2호 6월 15일 8월 31일
권 3호 10월 15일 12월 31일
  • 1. 본 학회 회원에 한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분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비를 학회계좌로 납부하여 주십시오.
  • 2. 논문작성방법은 <미래음악교육연구> 투고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논문 샘플 파일’을 활용하시면 논문작성 양식에 맞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3. 논문분량은 논문편집기준으로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별쇄본은 각 저자별로 5부를 기본적으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 5. 논문 제출 시 논문투고 신청서,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확약서 및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파일과 함께 E-Mail로 제출합니다.
    (편집담당자: jfmeafeme@naver.com).

논문심사비 및 게재료

  • 1. 논문심사비: 논문 1편당 90,000원
  • 2. 논문 게재료: 150,000원 (연구비를 지원받는 논문은 250,000원)
  • 3. 원고분량 20쪽을 기준으로 1쪽 초과시 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합니다.
  • 4. 논문 게재료는 인쇄본 확인 후 입금하시면 됩니다.
  • - 회비납부 계좌: 국민은행 483501-04-068970 [예금주: 오지향(미래음악교육학회)]
  • - 심사비/게재료 납부 계좌: 국민은행 483501-04-068970 [예금주: 오지향(미래음악교육학회)]
  • - 회원가입(일반회원/연회원) 문의: 총무간사: hycho0417@naver.com
  • - 논문투고 문의: 편집간사 jfmeafeme@naver.com
  • 1. 투고 논문은 한글이나 영문으로 가능하며, 한글양식(.hwp)이나 워드양식(.doc)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가. 투고논문은 논문제목,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국문요약,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의 배열 순서로 작성하고 편집하여 제출한다.
    • 나. 논문제출자의 성명은 한글로 작성하고 괄호 속에 소속단체와 직위를 제시한다
    • 다. 국문 요약에는 하단에 주제어와 교신저자 및 E-mail를, 영문초록에도 Keywords를 반드시 넣는다.
  • 2.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자로 표시하거나 괄호 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 3. 논문 편집 기준
    • 가. 글자체: 휴먼 명조체, 영문 Times New Roman
    • 나. 줄간격: 160%(도표 안은 130%)
    • 다. 글자크기: 제목 18(진하게), 소제목 11(연하게), 본문 10(도표 안은 8.5)
    • 라. 편집용지: A4용지 기준, 왼쪽. 오른쪽 35, 위 35, 아래 40, 머리말 15, 꼬리말 12mm 여백
    • 마. 요약 :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크기: 9.5, 장평: 95, 자간: -5
      문단모양 - 여백: 왼쪽. 오른쪽 10, 들여쓰기: 10, 줄간격: 150, 양쪽혼합
    • 바. 본문 :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크기: 10, 장평: 95, 자간: -5
      문단모양 - 줄간격: 172, 들여쓰기: 10, 양쪽혼합
    • 사. 참고문헌 :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크기: 9.5, 장평: 95, 자간: -5
      문단모양 - 여백: 왼쪽 0, 오른쪽 0, 내어쓰기 26.1, 줄간격: 160, 양쪽혼합
    • 아. Abstract : 글자모양 - 글꼴: 휴먼명조, 크기: 9.5, 장평: 95, 자간: -5
      문단모양 - 줄간격: 150, 들여쓰기: 2, 양쪽혼합
  • 4. 번호체계
    • 1) 1단계: Ⅰ, Ⅱ, Ⅲ, …
    • 2) 2단계: 1, 2, 3, …
    • 3) 3단계: 가, 나, 다, …
    • 4) 4단계: 1), 2), 3)…
    • 5) 5단계 가), 나), 다)…
  • 5. 인용
    • 가. 논문 작성시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의 아래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쓴다.
    • 나. 본문내의 인용
      • 1)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 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 1) 이 문제에 관하여 최은식(2016)은 …(예 2) 최은식(2016: 15-16)은 …
      • 2)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 연도, 해당 면 등을 표시한다. 참고문헌이 여럿일 경우에는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 ; )으로 구분하고,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의 인명 순으로 열거한다.
        (예 1) …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정진원, 2016: 18).
        (예 2) 한 연구(정진원, 2016; Anderson, 2013)에 의하면 …
      • 3)저자가 다수일 경우, 2인까지는 모두 표시하되 3인 이상은 처음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다 나타내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첫 번째 저자만 나타낸다. 나머지 저자는 국문의 경우 ‘○○○외’ 로 나타내며, 영문의 경우 본문 속에서는 ‘외’로, 괄호 속 참고문헌 제시에서는 ‘et al.'로 표시한다.
        (예 1) 최미영 외(2016, 2-3)는(예 2) Anderson 외(2013)는
        (예 3) 제시하였다(Anderson et al., 2013).
      • 4)재인용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예 1) (정재은, 2016에서 재인용, p.10)
  • 6. 참고문헌
    • 가. 참고문헌은 내어쓰기 30 point로 설정한다.
    • 나.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한국, 중국, 일본, 서양 서적 순으로 열거한다. 동양서는 가나다순으로, 서양서는 알파벳순으로 열거한다. 아래에 예시한 것 이외의 영문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양식을 따른다.
    • 다. 참고문헌 작성시 참조사항
      • 1) 단행본의 경우
        • 가) 저자 또는 편집자(출판연도). 책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 나) Author (year of publication). Title. City: Publisher.
        • 다) 한글로 된 책은 진하게 하며 저자와 연도 사이는 붙이고, 영문으로 된 책은 기울임체로 하며 저자와 연도 사이를 띔.
        • 라) 저자명은 모두 명기.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릿글자만으로 표시함.
        • 마) 책의 제목과 부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함.
          [예시]

          - 석문주(1996). 음악적 성장을 위한 음악교수⋅학습지도. 서울: 수문당.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2014). 음악교육의 기초(제3판). 서울: 교육과학사.

          - 승윤희, 민경훈, 양종모, 정진원(2013). (예비교사와 현장교사를 위한) 초등 음악교육. 서울: 학지사.

          - 최은식, 권덕원, 문경숙, 석문주, 승윤희, 정재은, 오지향, 최미영, 함희주(2014). 음악교육 연구방법. 서울: 교육과학사.

          - Bernard, H. R., & Ryan, G. W. (2010). Analyzing qualitative data: Systematic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2) 편저일 경우(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 가) 기본적으로 단행본의 규정을 따름.
        • 나) 편집된 책일 경우 국문은 저자명 뒤에 (편)을 표시하고, 영문일 경우 (Eds.)라는 약어로 표시함.
          [예시]

          -석문주, 권덕원(2002). 초등음악과 교육론. 이인제(편),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교과 교육론(pp. 481-535). 서울: 원미사.

          -Fessler, R. (2002). The teacher career cycle. In R. Fessler, & J. C. Christensen (Eds.), Teacher career cycle (pp. 21-44). Needham Heights: Allyn and Bacon.

          -Bauer, W. I., Forsythe, J., & Kinney, D. (2009). In-service 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professional development. In L. K. Thompson & M. R. Campbell (Eds.), Research perspectives: Thought and practice in music education (pp. 101-123). Charlotte, NC: Information Age.

      • 3) 역서일 경우
        • 가) 기본적으로 단행본의 규정을 따름.
        • 나) 책 제목 뒤에 번역한 저자를 표시하고 끝에 원본출간년도를 제시해야 함.
          [예시]

          - Townsend, A. S. (2015). 효과적인 음악교수법〔석문주 외 역〕. 서울: 교육과학사. (원본출간년도: 2011).

          - Freud, S. (1970). An outline of psychoanalysis (J. Strachey, Trans.). NY: Norton. (Original work published 1940)

      • 4)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반드시 해당 권, 호, 페이지를 밝힐 것)
        • 가) 저자(출판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번호.
        • 나) Author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e(number), page number.
        • 다) 한글 학술지명은 진하게 하며 저자와 연도 사이는 붙이고, 영문 학술지명과 권 번호는 기울임체로 하며 저자와 연도 사이를 띔.
        • 라) 저자명은 모두 명기. 영문일 경우 성은 전부 쓰고 나머지 부분은 머릿글자만으로 표시함.
        • 마) 논문의 제목과 부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함.
          [예시]

          - 오지향, 정재은, 강선영, 하명진(2014). 융합인재교육(STEAM)의 중등 음악수업 적용 및 사례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 69-97.

          - 최미영(2015). 초등학교 예비교사의 음악교수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요구 분석. 음악교육연구, 44(2), 163-184.

          - 정재은, 최미영(2016). 음악감상 수업모형의 이론적 탐색. 교사교육연구, 55(1), 47-56.

          - 함희주, 문경숙(2016). 독일 교과서 승인제도 및 음악 교과서 론도(Rondo) 분석. 음악교수법연구, 17(1), 125-148.

          - Edgar, S. N. (2016). Music teacher education at a liberal arts college: Perspectives across campus. Journal of Music Teacher Education, 25(2), 95-108.

      • 5) 음악작품의 제목은 한글로 ⌜⌟ 안에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   )안에 원어를 기울임체로 표기하고 연도를 넣는다. 본문에서도 악곡은 ⌜⌟안에 한글로, 필요한 경우 원제를 (   ) 안에 적는다.
        [예시]

        - 「대지의 노래」 (Das Lied der Erde, 1908/09)

        - 오페라 「석상의 손님」(The Stone Guest)에서는

      • 6) 학위논문의 경우
        • 가) 저자(논문작성년도). 논문제목. 석사(박사)학위논문. 대학원명.
        • 나) 영문논문인 경우 제목을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시]

          - 조혜윤(2015). 광주광역시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대중음악에 대한 인식조사 및 수업방안 연구.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Shin, J. (2013). Communities of practice: The effects of interactions among in-service music teachers in a graduate program on their development as educator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7)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의 경우
        • 가) 저자(발표년도). 논문제목. 학술발표회(연. 월. 일). 학회이름.
          [예시]

          - 정진원(2015). Action Research의 이해와 교육연구에서의 적용. 제7회 미래음악교육연구회 발표자료집(2015. 11. 28). 미래음악교육연구회.

          - 윤문정(2016). 음악교육과 탄력성에 관한 기초 연구. 제60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2016. 8. 12). 한국음악교육학회.

      • 8) 신문기사의 경우
        [예시]

        -김재중(2016.8.22). “문화예술도시 서초구, 수준 높고 혁신적인 3개 문화예술단체 상주 유치.” 국민일보, 19면.

        -박지혜(2016.8.28). “부산과학고, 2017학년도 신입생 100명 모집에 303명 지원.” 조선일보, 6면.

        -Teachers advised on teen suicide(October 22, 2015). ○○ Newspaper, pp. 4.

      • 9) ERIC 자료일 경우(반드시 ERIC 번호를 기재할 것)
        [예시]

        -Alexandra, K.-W. (2015). Lessons from elsewhere?: Comparative music education in times of globalization.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Review, 23(1), 48-66.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J1066093)

      • 10) 인터넷에 탑재된 자료를 인용한 경우
        • 가)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한 경우 자료 원천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후 검색한 날짜의 연월일을 적는다.
          [예시]

          -권덕원, 석문주, 송정희, 박지영, 김선정, 박윤미, 이진배, 고지희, 김승연(2013). 2013 학교 문화예

          술교육 우수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국악)(연구보고 KACES-1340-R005). http://www.arte.or.kr/infomation/research(검색일: 2016. 8. 24)

          -UNESCO (2015). Education for all 2000-2015: Achievements and challenges. Retrieved August 28, 2016, from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2/232205e.pdf

      • 11) 보고서
        [예시]

        - 정영근, 서영진, 정창우, 최정순, 박문환, 이봉우, 진의남, 유정애, 이경언, 박소영, 주형미, 백남진, 온정덕, 이근호, 김사훈(2015).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방향 설정 연구 (연구보고 CRC 2014-7). 서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Valle, R. C., Normandeau, S., & Gonzalez, G. R. (2015). Education at a glance interim report: Update of employment and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ors. Washington, DC: OECD.

      • 12) 한 저자의 같은 해에 발행된 다수의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 최은식(2016a).
        • 최은식(2016b).
  • 7. 표, 그림과 악보․ 통계량
    • 가. 표와 그림에는 일련 번호를 붙이되, 표에는 < >, 그림과 악보에는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과 악보의 제목은 하단에 제시한다.

      (예) <표 1>, [그림 1], [악보 1]

    • 나.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한다.
    • 다. 표와 그림을 다른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경우 표와 그림의 하단에 출처를 밝힌다.
    • 라. 표의 선은 최상단, 주요경계, 최하단에만 넣으며, 한 줄로 된 횡선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마. 모든 통계량은 기울임체로 표기한다.

      (예) t 검증, r=.85, M, SD, F(2, 20)=57.59

  • 8. 여기에 예시한 이외 서양 참고문헌 작성법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양식을 따른다.
  • 9. 요약 및 영문초록
    • 가. 논문내용에 대한 요약(가로 80열, 세로 10행 이내)을 논문 제목 다음 부분에 게재한다.
    • 나. 영문초록은 600단어 이내로 작성한다.
    • 다. 한글 요약과 영문 초록에는 각각 한글 주제어 3~4개와 영문 주제어 3~4개를 명시한다.

부 칙(2016.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조 (모집분야)
    • 1. 미래음악교육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의 명칭을 <미래음악교육연구>로 한다.
    • 2. 본 학술지에서 발표하는 논문의 주제는 음악교육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연구 내용으로 한다.
  • 제 2조 (발간시기)
    • 1. 매년 4월말, 8월말, 12월말 연 3회 발행한다. 각 호에 게재할 논문 접수 마감은 원칙적으로 발간일 2개월 전으로 한다.
    • 2. 논문은 수시로 접수한다.
    • 3. 같은 호에 게재되는 논문 편수가 많을 경우 일부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접수 순서로 한다.
  • 제 3조 (투고 및 심사대상)
    • 1. 본 학술지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지 않은 음악교육에 관한 학술논문을 게재하며, 아울러 본 학회의 학술대회 및 연구활동에 관련된 원고를 편집하여 게재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 편집위원 1인 이상이 투고 논문의 음악교육 분야 적합성을 부인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전원에게 투고 논문을 회람하여 편집위원 과반수의 판단에 따른다. 음악교육 분야 적합성이 부인되는 경우, 투고 논문은 심사하지 않으며, 심사료는 반환한다.
  • 제 4조 (논문 작성 및 투고)
    • 1. 본 학회 회원에 한하여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2. 논문은 한글 또는 영문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의 경우에는 필요한 한자 및 외래어는 ( )안에 기재하여야 한다.
    • 3. 논문 투고자의 성명, 소속기관, 직위를 한글로 표기하고 ( )안에 각각 영어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 4. 논문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 1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시한다.
    • 5. 논문은 국문과 영문 모두 접수한다. 국문일 경우는 국문요약을 논문제목, 논문투고자명(소속기관, 직위) 다음에 제시하고 영문초록을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영문일 경우에는 영문초록을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6. 논문의 편리한 검색을 위하여 2-4개 내외의 주제어를 국문 요약과 영문초록 아래 부분에 각각 제시한다.
    • 7. 영문초록은 1,000단어 이내로 작성하여 참고문헌 바로 뒤에 제시한다.
    • 8. 논문분량은 논문편집기준으로 20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 9. 논문 제출 시 논문투고 신청서 및 연구자 윤리규정 준수확약서, 저작권 이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원고파일과 함께 E-Mail로 제출한다(편집담당자: jfmeafme@naver.com).
    • 10. 원고접수일, 수정원고접수일, 게재확정일은 원고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표시한다.
    • 11. 매 호당 한 편의 논문만을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공동 연구의 연구진으로 이름이 기재된 경우에 한 편의 논문을 투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 5조 (논문심사 및 게재료)
    • 1. 제출된 논문은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 후에 편집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채택여부가 결정되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는다.
    • 2. '게재 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저자의 책임 하에 행한다.
    • 3. 논문은 논문으로서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차례, 인용, 각주, 표, 그림, 참고 문헌 등이 투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4. 모든 논문 투고자는 논문 제출과 동시에 논문 심사비 9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 5. 심사결과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편당 15만원을 납부하고 저작권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6.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편당 25만원을 납부하고, 원고분량이 20쪽을 초과하는 경우는 추가부분에 대해서 인쇄 쪽 당 10,000원씩 납부하여야 한다.
    • 7. 별쇄본은 10부를 제공한다.
  • 제 6조 (저작권)
    • 1. <미래음악교육연구>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미래음악교육학회가 갖는다.
    •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2016.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심사위원 선정)
    • 1. 편집위원회에서는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학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한다. 단 기획주제 논문의 경우는 심사 및 게재 여부에 관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은 논문의 평가에 관한 직무상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 제2조 (논문심사 의뢰)
    • 1.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신청 마감일로부터 1주 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 2.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게재 논문의 주제에 따라 그 영역의 편집위원 및 외부 전문가 중 3인을 논문심사위원으로 배정하고, 저자의 성명과 소속을 지운 논문을 보내 심사를 의뢰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내에 의뢰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논문심사결과표를 본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4. 심사위원이 심사위촉 후 10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조 (논문심사 기준)
    • 1. 연구주제의 참신성 및 학문성
    • 2.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의 명료성
    • 3. 연구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4. 연구내용의 충실성 및 타당성
    • 5. 연구결과 도출의 타당성 및 정확성
    • 6. 논문초록의 명료성
    • 7. 참고문헌의 충실성
    • 8. 학문 발전의 공헌도
  • 제4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 1. 논문심사 결과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구분한다.
      • 가. 게재가 : 수정 없이 게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논문
      • 나. 수정후 게재가 : 핵심내용에는 문제가 없지만 내용이나 진술방식 등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다. 수정후 재심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논문
      • 라. 게재불가 :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2.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종합판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게재가’와‘수정후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논문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3.‘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4.‘수정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 보완 요구에 대한 이행정도를 확인한 후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게재가’ 판정 논문을 ‘수정후 게재가’ 판정 논문보다 우선하여 게재한다.
    • 5.‘수정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3인의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판정은 ‘게재가’ 또는 ‘게재불가’로만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한다.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종합판정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2019년 9월 개정>

      논문심사 결과 판정
      심사위원 1인 심사위원 2인 심사위원 3인 종합 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6. 게재논문편수가 해당 권호의 게재 기준편수를 넘을 때에는 평가결과의 등급에 따라 해당 호와 다음 호에 나누어 게재할 수 있다.
    • 7.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재응모할 수 없다.
    • 8.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도 있다.
  • 제5조 (논문 게재 및 수정)
    • 1.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수정 없이 게재를 확정한다.
    • 2. ‘수정후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 게재가’를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 제안 및 이행 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한다. 수정한 논문은 다시 동일한 심사위원의 검토 후 게재를 확정한다.
    • 3.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후 재심사’로 통보하고 수정 제안 내용을 전달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제안 및 이행 대조표와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 재심사’판정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2명의 재심위원 모두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에는 게재를 확정하며, 1명 이하의 재심위원만 게재가 판정을 한 경우 게재불가를 확정한다.
    • 4.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 제6조 (심사내용의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편집위원회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 제7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2016. 06. 01 제정)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9. 01 개정)

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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